[국감오늘]SKT, IPTV 판매에도 '차감정책'…"불공정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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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SKT, IPTV 판매에도 '차감정책'…"불공정 갑질"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10.3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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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SKT, 고액수수료 책정 등 SKB 부당지원…방통위 조사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 SKT 대리점의 6월 판매정책자료에는 가입목표량 미달시 판매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종오 의원실

SK텔레콤이 저가요금제나 일부상품판매할당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일명 '차감정책'을 IPTV 판매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에 따르면 SKT가 대리점의 2017년 6월 판매정책자료를 통해 SK텔레콤 대리점이 각 판매점에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 가입목표량을 정해주고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책자료를 보면 소매 매장별 유선 필달 정책(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판매목표)으로 '6월 유선 목표 1건 미달성 시 10만원 차감'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IPTV의 경우 한 건만 해도 인정한다고 명시, 유선 필달 목표가 IPTV 판매 목적임을 드러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3월 목표 미달 가맹점을 폐업 시킨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에도, 위탁직영점 계약서에 'SK텔레콤에서 정해주는 매월 목표 실적 이상의 판매실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판매목표 미달 시 위탁직영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SK텔레콤이 본사는 차감정책을 금지하고 대리점 단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선긋기에 나섰지만 SK텔레콤 본사의 지침 없이 대리점이 독단적으로 계약서 약관을 만들고 차감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SK텔레콤의 이 같은 목표 미달 매장에 대한 차감정책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로,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방통위에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2017년 3월, 6월, 10월의 SKT유선본부재판매정책자료 모두에서도 SKT의 SK브로드밴드(SKB)의 IPTV상품 판매강요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SKT와 상관이 없는 UHD도 SKT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SKT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부당한 차감정책을 이용한 갑질과 더불어 SKB에 대한 부당지원에 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월 자료에는 'IPTV 포함시 SKT 4만원, SKB 1만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 6월 자료에는 IPTV 포함시 SKT 12만원, SKB 3만원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명시, 초고속인터넷 판매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IPTV에 책정하고 있다.

결국 IPTV 판매이익의 대부분이 SKB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SKT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자료인 6월 00팀 유선정책자료는 IPTV 판매시 6월 재판매정책에서 제시한 15만원보다 5만원이 많은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케이블TV 다회선 이용자를 탈환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모양새다.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최소 11개월 동안 IPTV 결합판매시 SKB보다 4배 이상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그 금액도 합계 5만원 지급 하던 것에서 10월에는 23만원까지 확대됐다.

윤종오 의원은 "SKT가 50%에 달하는 이통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SKB의 IPTV로 지배력 전이를 시도한 것으로,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SKT가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자회사 IPTV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SKT 현장 판매조직을 총 동원하는데 SKT 자금을 쏟아붓고, 대리점 판매실적 압박을 통해 케이블 이용자를 빼앗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무엇보다 SKT의 막대한 수익은 SKB를 위한 부당지원이 아니라 통신비인하로 가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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