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 결국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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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 결국 불출석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10.31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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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권력형 비리 사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나, 관심을 모았던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결국 불출석했다 ⓒ 뉴시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이 결국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는 증인들의 불출석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과제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전·현직 사장을 국감장에 불렀는데 오늘 함승희 사장과 최흥집 전 사장이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그는 “(출석요구서가) 반송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 전 사장 집 앞에 거의 매일 갔는데 불이 꺼져 있고 사람이 없었다”면서 “우편을 안 받으려고 야반도주한 것도 아니고, 이런 행각까지 벌이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모독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채용비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최순실 사건과 본질이 같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공공기관을 사유화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권성동 의원은 11명의 청탁비리가 밝혀졌고, 염동열 의원은 46명의 채용청탁이 있었다는 내용이 밝혀지는 등 이번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공공기관을 자기 집 쌈짓돈으로 여기는 행위, 채용비리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쪽에서는 김영란 법 이전 사건이라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업무방해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 재수사를 촉구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출석이 안됐다”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고의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 확인을 위해 함승희 現 사장과 최흥집 前 사장을 증인대에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함 사장은 눈 수술 후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최 전 사장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예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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