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자 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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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자 검사 권고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11.09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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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B*5801 유전자 없을 때 복용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B*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해당유전자가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알로푸리놀에 의한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률은 0.4%로 보고돼 있으며, 한국인에서 HLA-B*5801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12.2%로 서양인(1∼2%)에 비해 높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 전 유전형 검사 실시 필요성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전문가용과 환자용으로 나누어 발간키로 했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란 △알로푸리놀투여에 따른 중증피부이상반응과 유전형과의 연관성 △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형 검사의 유용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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