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국회 통과…1갑당 5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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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국회 통과…1갑당 529원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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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됐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자담배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한 갑(20개비)당 594원이며,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부과되는 세금은 126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한 갑당 403원이 오르는 셈이며 이는 일반담배의 89% 수준이다. 

이밖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총 세금도 일반담배(3323원)의 90%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법상으론 한 갑당 1739원 수준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연내에 인상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 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소비자가격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아이코스나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스틱 사재기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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