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투명한 경영 vs 경영권 침해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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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투명한 경영 vs 경영권 침해 ‘설왕설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1.13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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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KB금융노조협의회(이하 KB노협)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측의 반발이 거셀 뿐더러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노조 상정 안건’에 대해 표결한다. KB노협은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을 포함해 이사회 내 모든 위원회에서 지주회장을 배제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노협 측은 지난 9일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소유구조가 널리 분산 돼 있다 보니 대표이사 회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며 “법 개정을 기다릴 수 없어 현행 법체제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안건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KB노협은 회장 추천 시 발생했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금융을 포함한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은 그간 회장이 사실상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가 다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일명 셀프추천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김득구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국내 빅3 금융지주회사의 공통점은 금융지주회사 지배를 위한 대표이사 회장의 장기집권과 연임을 두고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라며 “이들 회사를 보면 2인자 들이 잘 없다. 클 만한 사람을 잘라내고 1인자만 남겨지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대표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대표이사 회장 후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KB금융노협이 지난 9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오늘

◇금융권, “노동이사제는 경영권 침해”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KB노협의 움직임에 ‘노조의 경영권 침해’라며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회사 내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경영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노조는 현 지배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현재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며 “해외의 사례만 보고 도입을 하기엔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걸 염두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오늘>과 만난 한 노무사도 “사외이사가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제동을 걸 것이다”며 “예를 들어 현 노동법의 경우 회사에 경영상 위기가 올 것 같기만 해도 해고가 가능한데,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 그런 정보 수집이 가능하니 경영상의 위기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회사를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립 장기화 조짐…“통과는 글쎄”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KB노협을 시작으로 다른 시중은행 노조들 역시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 노조가 전국사무금융노조의 산하기관으로 활동의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현 정부가 내년부터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노조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금융권에 변화를 주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통과 여부와 시기를 단정할 순 없어도, 주주들이 리스크를 안고 가기엔 보수적인 성향이 짙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안건이 통과되려면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주주 구성이 외국인으로 된 경우 합의를 도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며 “또 주주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리스크를 안고 갈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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