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등 4개사, 증선위·금융위 절차 남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출범이 임박했다. 지난 2011년 7월 금융위원회가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한국형 골드만삭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힌지 6년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13일 제19차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에셋대우(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회사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인 종합 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과 이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IB 지정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인적·물적 설비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그러나 초대형 IB 핵심업무 중 하나로 꼽히는 발행어음 업무(단기금융업) 안건이 상정돼 통과된 곳은 한국투자증권 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업무와 외환 환전 업무를 동시 수행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가 나지 않아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에 대한 환전 업무는 수행 가능하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우선 상정된 것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서의 심사가 완료된 회사였기 때문”이라며 “아직 심시가 완료되지 않은 회사는 심사가 완료된 후 증선위·금융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는 종료된 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회사의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사가 완료된 회사에 대해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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