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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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연말정산 Q&A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7.11.1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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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어떻게 하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2017년 정유년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도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정말 빠르게 흘러갔다. 매년 이맘때면 추위에 대한 걱정만큼 우리네 직장인들의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기기 마련이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보너스’가 나올지, 아니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떨어질지 마음을 졸이는 독자들이 이번 칼럼을 통해 그 걱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Q. 연말정산 공제가 많을수록 무조건 환급받는다?
A. 아니다.

인터넷에 연말정산을 검색해 보면 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등 무수히 많은 공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만 하면 연말정산에서 많은 환급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국가와 납세자 간 1년 동안 확정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매월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근로소득을 통해 계산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 해 이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결과 미리 납부된 세금이 10만 원 정도밖에 없다면, 아무리 많은 공제서류를 제출해도 10만 원까지만 국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10만 원을 초과한 공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공제가 되는 셈이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 다 동일하다?
A. 아니다.

소득공제는 법정 산식에 의해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 세액을 산출하기 전에 이미 빠지는 금액이다. 반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으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예를 들면 인적공제(소득공제)의 경우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는데, 해당 금액은 세금 자체가 아닌 소득금액만을 줄여주는 것으로 소득구간을 낮춰 한계세율을 내려줄 뿐, 세금 150만 원 직접적으로 낮춰주진 않는다.

그러나, 의료비공제(세액공제)는 세금 10만 원 부과에 의료비공제 7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세금 자체가 7만 원 줄어들어 3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떻게 준비할까?
A. 1월 중순 이후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의료비공제 등 수많은 자료를 노동자 본인이 직접 수취해 회사에 제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각종 공제자료를 제출하길 권장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경우다. ‘자료제공동의신청 및 미성년자자녀신청’을 해야만 부양가족까지 한꺼번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공제서류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웰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서류제출이 불가함으로, 홈택스를 통해 미리 사전에 민원신고를 해야 한다. 민원신고 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송금 자료 등이 필요하며, 해당 세액공제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단, 전입신고는 필수다.

Q. 막바지 연말정산 준비, 어떤 공제에 주력해야 하나?
A. 의료비와 카드공제가 핵심이다.

Q. 맞벌이 부부 의료비는 누구에게로?
A. 조건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공제할 금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봉이 높은 사람보다는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게 공제할 금액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 답변은 조건부로 발동한다. 가령, 의료비가 이미 공제받을 만큼 발생하면 과세표준이 높은 배우자의 세액을 낮추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세율구조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구간이 높을수록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돼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Q.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누구에게로?
A. 조건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해 우선적으로 총급액의 25%를 넘겨야 공제할 금액이 발생한다.

다만, 이것 역시 조건부로 발동한다. 이미 공제를 받을 만큼 카드사용액이 있다면, 연봉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사용액을 늘려 소득구간을 낮추는 게 좋을 수 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Q. 배우자 간 근로소득과 개인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카드사용은 누구에게로?
A. 정답은 없다.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노동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은 모두 노동자인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따지면 완전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비용이 넘쳐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정답이다.

노동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만 사용한다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분명 유리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인 배우자는 카드사용액에 대해 전혀 비용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공제에 쓸 경비가 부족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5월의 세금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배우자 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비용을 고려해 카드사용액을 따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개인사업자인 배우자의 사업 관련 카드로는 사업을 위한 카드지출만을, 노동자인 배우자의 카드는 가계지출용으로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는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어 세금폭탄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부부 간 대화를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53회 세무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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