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포항 지진 피해에 금융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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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포항 지진 피해에 금융지원 나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11.19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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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신한생명 ·한화손보 등 다양한 지원 제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보험업계가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신한생명·한화손해보험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사고접수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KB손해보험은 △피해 차량 무료 견인서비스 △피해보상금 50% 선지급 △보험료 납입 및 개인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납입 유예 등을 진행한다.

이번 견인서비스는 자사 고객은 물론, 타 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 미가입 차량까지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동시에 접수된 일반보험 사고 건 중 계약상의 하자가 없는 건에 한해 추정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한다.

또 장기보험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도 마련됐다. 납입 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미뤄주는 것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후인 2018년 4월말까지 발생하는 보험료에 한해 연체이자 없이 유예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 고객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도 유예 제도가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 및 가계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이 이에 해당되며,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가 면제다.

KB손해보험 김대현 경영관리부문장은 "이번 조치가 지진 피해를 입은 고객은 물론 포항지역민들의 빠른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KB손해보험은 포항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근 체육관에 주민들이 대피해있다. ⓒ뉴시스

신한생명도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마련했다.

먼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5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0월까지 2~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진피해 고객에게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생명 고객서비스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생명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 본연의 업에 맞게 재난재해 발생 시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고객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화손해보험은 17일부터 포항 지진사고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손해사정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보상현장캠프를 운영한다.

한화손보는 현장캠프 운영을 통해 지진피해지역 고객의 빠른 피해복구와 함께 사고접수, 보험금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손해액의 50%내에서 신속히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안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한화손보 측은 “이번 지진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고객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고객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납입유예 등 고객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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