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NH투자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개인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NH투자증권에서 개설한 IRP에 개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신규 가입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고객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오는 12월 29일까지 IRP 및 연금저축 관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 IRP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이전하는 고객들에게 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가입/이전 이벤트’와 연간 세액공제한도까지 입금하는 경우 최대 3만 원까지 주유상품권을 증정하는 ‘만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유승희 NH투자증권 연금영업본부장은 “IRP의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고객의 노후자산을 다양한 상품으로 수수료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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