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첫 심리, SPC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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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첫 심리, SPC ‘운명의 날’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11.2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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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적합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첫 심리가 22일 열린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적합성 여부를 두고 법원의 첫 심리가 22일 열린다. 이날 심리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파리바게뜨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번 심리는 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처분’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5378명을 사실상 불법고용했다고 결론짓고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한 상태로, SPC그룹과 고용노동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직접고용 명령 이행 기간은 지난 9일까지였다. 

만일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게 될 경우 본안 소송(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정 명령 효력은 중단된다. SPC 입장에서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고용부도 기간 연장을 기각한다면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5400여명의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고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납부해야한다. 파리바게뜨 입장에서는 이날 심리가 사실상 사업의 기로를 가르는 셈이다. 

이번 소송은 본안 소송으로 가는 일종의 전초전이다.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시정지시를 잠시 멈추고, 추가로 소송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고용부는 법무법인 시민 소속으로 노동법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에서는 SPC와 고용부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고용 형태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가맹사업법)’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에 행한 업무 지시, 관리 감독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볼지 가맹사업법에 따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정당한 관리로 볼지를 어느 정도 판단해야 추가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의 업무지시가 교육·훈련 등의 범위를 넘어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에 해당돼 불법파견이라고 본 반면,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 제품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교육이라고 맞서고 있다. 

동시에 SPC는 물리적 여건상 제빵기사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사를 대안으로 삼고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가 함께 합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방안이다. 합작사 소속 시 처우도 SPC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 

최근에는 일부 제빵기사 사이에서도 본사 직접고용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구 지역 제빵사 30명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본사 직접 고용만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본사 소속이 되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것이고,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고용되면 본사의 지시가 늘어 업무 강도와 업무량이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본사 지시가 없다면 새로 추진하는 상생 기업(3자 회사)도 좋은 대안”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고용부와 파리바게뜨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심리 결정문은 이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27일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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