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자의 까칠뉴스]"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 아이디어 사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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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자의 까칠뉴스]"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 아이디어 사냥하지 마세요"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7.11.30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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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트위터에 프로스펙스의 저작권을 문제삼은 글. ⓒ트위터

“대학생들 아이디어 뺏어서 뭐하려고?”

‘하지마세요...아이디어 뺏어가는 거예요.’ ‘대학생들 아이디어 뺏어서 뭐하려고?’ ‘공모전=기업들의 아이디어 헌터.’ ‘의뢰하면 돈 작살나게 깨지니까 애들 코 묻은 돈 쥐어주고 아이디어 빼가는거지 포장 오지게 하네.’

최근 프로스펙스가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는 글에 대한 답글 형태로 각각 트위터에 올라온 글입니다.

트위터리안은 프로스펙스를 만드는 회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 냈는데요.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부도덕, 방만 경영 회사로 낙인 찍혀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이런 회사에서 인턴하는 것은 젊은이의 인생낭비.’라고 꼬집었습니다.

프로스펙스를 만드는 회사는 LS네트웍스라는 회사로, 2007년 프로스펙스를 보유한 국제상사를 인수하면서 패션사업에 진출했는데요. 이후 몽벨, 잭울프스킨 등을 국내에 선보였으나 수익성이 악화 돼 프로스펙스 사업부만 남기고 몽벨 사업부 등은 물적분할하며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E1과 LS그룹 회장인 구자열이 81.80%이며, 대표이사 회장은 구자열 회장의 동생인 구자용입니다. 구자용 회장은 E1 대표이사 회장이죠.

트위터리안의 지적처럼 LS네트웍스의 재무상황은 심각합니다. 2015년 매출액은 7300억원에서 2016년에는 4870억원으로 약 40% 정도 확 줄었습니다.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도 2015~2016년도에 각각 -757억원에서 -871억원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했고, 영업이익도 각각 -728억원, -582억원으로 순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최측에 귀속?…논란일자 문구 삭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는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더군요.

프로스펙스는 지난 10일부터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인 ‘오리지널 로고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프로스펙스의 브랜드 정체성과 정통성을 나타내는 오리지널 로고에 대학생의 창의력 넘치는 현대적 감각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리지널리티에 젊은 에너지를 추가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등과 2등 각각 1명에게는 300만원, 200만원의 상금과 함께 LS네트웍스 인턴십 기회가 주어지며, 3등 2명에게는 각각 100만원의 상금을 제공하고, 특별상 5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프로스펙스 제품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젊은 브랜드로의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인데요.

▲ 프로스펙스는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최측에 귀속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비난여론이 일었다. ⓒLS네트웍스

 문제는 공모전 포스터 문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프로스펙스는 기타사항에 ‘수상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최측에 귀속됩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내용을 접한 누리꾼이 저작권을 지적하며 비난여론이 형성된 것인데요.

이는 정부의 아이디어 보호 정책과도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공모전의에서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강화와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 2013년 12월 13일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모전 주최기관은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의 제안자 귀속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 △수상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측과 제안자의 권리 균형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조정·중재·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선택 기회 제공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발표한 ‘저작권 관련 공모전 가이드라인’도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입상하지 못한 응모작은 어떤 권리도 주최 측이 갖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LS네트웍스는 이러한 아이디어 권리보호 관련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 비난여론이 일자 문구를 바꿨다. ⓒLS네트웍스

논란이 확산되자 LS네트웍스는 지난 27일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응모자의 아이디어 권리보호 관련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응모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필요시 응모자와 협의하여 LS네트웍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꾼 것입니다.

진작 이렇게 하지. 왜 기업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논란이 일어야만 상식을 따르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에도…푼돈 주고 아이디어 도용?

LS네트웍스의 공모전 아이디어 사냥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에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프로스펙스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콤기발! 프로스펙스 심볼 애칭 짓기’, ‘샤방 튜닝! 디자인 공모전’, ‘나눔배틀! 청소년활동 사진 컨테스트’ 등의 공모전을 하면서 ‘당선작에 대한 판권, 사용권, 저작권은 당사로 귀속’이라고 명시 했습니다.

LS네트웍스는 2008년 당시에는 공모전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특별한 지적도 정부의 정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우야무야 넘어가다보니 올해에도 당연한 듯 아이디어 저작권을 사냥하려 했나봅니다.

공모전 입상작은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상 응모작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응모작 이용 허락을 받는 게 원칙이죠. 이때에도 주최 측은 창작자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되며 상응하는 보상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려면 창작자와 협의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LS네트웍스 측은 공모전이라는 미명하에 200만~300만원 또는 10만원을 주고 창작자와 합의도 없이 공모전 아이디어를 도용하려 한 것일까요?

누리꾼의 지적처럼 돈을 주고 의뢰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스펙 쌓기에 바쁘고 한 푼이 아쉬운 대학생들을 푼돈을 주고 이용하려 한 것일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상품 등 혜택도 수상 작품 권리 대가를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계약이 아닌 공모 약관으로 아이디어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범주에서는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LS네트웍스의 측의 입장이 가관입니다. 억울하답니다.

한 언론에서 LS네트웍스의 프로스펙스 측은 “1~2등 당선자들은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게 되므로 계약 관계에 의해 당선작에 대한 권리 여부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네요.

어이가 없네요. 억울하다면서 왜 논란이 일자 해당 문구를 바꿨을까요? 정당하고 합당하다면 그냥 밀어붙이지.

대기업으로서 대기업답지 않은 행태가 아쉽습니다.

공모전 아이디어 저작권 약관 모범사례를 몇가지만 정리하겠으니 앞으로 공모전에 참고하세요.

창조관광 벤처 아이디어 공모전-아이디어는 제안자 귀속 / 기능성게임 공모전-수상작품의 저작권과 그에 따른 모든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 장편소설 공모전-수상작은 원저작자인 작가에게 있음 / 특허청 대학창의발명대회-대회 참가작의 지식재산권은 출품자가 소유 / 삼성SDS 신사업아이디어 공모전-아이디어는 제안자 본인의 소유입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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