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2018년 무술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세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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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8년 무술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세무Q&A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7.1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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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성공적인 창업 준비, 안정적인 세무회계가 첫 단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A씨는 퇴직한지 반년 정도 됐다. 그동안 어떻게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그는 새해 창업을 결심하고 점포입지선정, 인테리어공사, 마케팅 구상 등 많은 일들을 이번 연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생겼다. A씨는 지금까지 줄곧 노동자로만 일했기 때문이다. 사업주 입장에서의 세금에 대한 고민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아무리 혼자 고민을 하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세무회계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아 걱정만 더 커졌다.

2018년 무술년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누구나 새해 계획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번 칼럼에는 위 사례에서 A씨와 같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세무 Q&A를 담았다. 미래 사장님들의 막막한 세무회계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Q. 가게를 차리는데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모두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창업 첫 단계에 들어서면 인테리어공사비, 마케팅 비용, 초기 인건비, 임차료 등 각종 항목으로 많은 돈이 지출되면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대다수다.

하지만 모든 지출액에 대해서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건 아니다. 영세율적용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자들의 조기환급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즉, 초기 인테리어비용을 비롯한 각종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이 가능하지만 광고비, 임차료, 소모품비 등은 조기환급이 불가능하다.

Q. 사업초기에는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A. 아닙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유리하다는 정보를 듣고, 사업 개시 시 간이과세자를 고려하는 예비창업자들이 많다(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 선택이 가능).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미미한 사업자에게 간편하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편의를 봐준 것이지,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유리하도록 입법이 된 게 아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들면, 간이과세자는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부가세 환급은 없다(단, 예정고지는 정산의 개념이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많은 지출부분에 대한 간접세 부담액(부가가치세)을 환급 받고 싶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적용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Q.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때 이용되는 비용이 다른가요?
A.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조세이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다르다. 세금을 낸다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느껴지지만 완전히 다른 조세다. 부가가치세는 물세(物稅)이며, 종합소득세는 인세(人稅)에 해당된다. 또한 전자는 간접세고, 후자는 직접세로 구분된다.

물론, 부가가치세는 매출과 매입을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근간을 마련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용되지 못하는 매입세액공제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해 납세자들은 혼선을 빚는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차 KTX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인데, KTX는 부가세가 별도 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령하게 되고, 승용차는 유류비 등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분명 부가세가 포함돼 간접세를 부담했으나, 부가세에서는 별도로 불공제내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 때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합소득세 때는 여비교통비 또는 차량유지비 등으로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조세 부과체계를 가지고 있는 부가세와 종소세를 혼선해선 안 될 것이다.

Q. 초기 인테리어 비용은 현금거래를 하는 게 좋을까요?
A. 비추천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때 가장 큰 지출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테리어비용이다.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공급자로부터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된다.

특히 “사장님, 현금거래 하시면 부가세 10% 받지 않을께요. 현금거래 하시죠”라는 말을 들으면 사장님은 당연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공사비용의 10%만큼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혹은 사장님에게 정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해당 부가세는 10%를 거래징수 당했다가 추후 다시 돌려받는 제로섬(Zero-sum)게임이다. 당장 부가세 10%를 내지 않았다면 ‘공급받는 자(사업주 본인)’는 부가세 10%를 부가세 신고·납부 시 매입세액공제로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순수 현금거래 시 해당 지출액에 대해 추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2% 까지 내야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사장님을 배려하겠다며 부가세 10% 깎아주는 양 행동하지만 결국 사장님이 2% 손해를 보는 셈이다. 공급자가 본인의 매출누락을 위해 공급받는 자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거래는 추후 자신에게 2%만큼의 손해가 돌아오는 행동이므로 합리적인 사업주라면 해서는 안 될 거래라고 본다.

아울러, 실내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만약 공급자가 현금거래만 된다고 우긴다면 경우에는 당당히 국세청에 민원신고를 하면 된다. 눈앞의 당장의 이익을 좇아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Q. 인건비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A. 비용으로 인정받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업력이 얼마 되지 않거나, 신규로 사업을 하는 창업자들 중 4대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에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컨설팅은 탈세 컨설팅이다. 이런 식의 영업은 무자격사들이나 하는 일이다. 일단 지급수수료로 밀어 넣고 추후 국세청에 소명 나왔을 때 인건비였다고 하면서 원천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만 물겠다는 심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공단과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이 너무 발달돼, 국세청에 통보된 지급명세서는 공단의 보험료 부과 자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지금 당장 4대보험료·원천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계정과목 대체 비용처리를 한다면 추후에 눈덩이처럼 커진 가산세·피보험자격 미취득에 대한 과태료, 보험료 추징, 연체금 등을 감당해야 한다. 나중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커다란 손해를 피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길 바란다.
 
무술년 새해에 창업하는 모든 사장님들의 건투를 빈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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