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고등학생 2명이 만취 상태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해 입건됐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홍모(17)군과 최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께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 김모(17)군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폭행 뒤 김 군을 상가 건물 화장실에 가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시간30분 동안 폭행을 당하고 화장실에서 4시간 만에 깨어난 김 군은 치아 2개가 부러졌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특히 머리를 심하게 맞은 김 군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기억 마저 잃었지만 피해 장면은 상가 곳곳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을 마신 뒤 김 군이 잠이 들어서 깨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 학생의 소속 학교는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홍 군을 강제전학 조치했다. 그러나 최 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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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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