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 신동빈 ‘뇌물수수 혐의’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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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신동빈 ‘뇌물수수 혐의’ 징역 4년 구형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12.1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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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 뉴시스

14일 검찰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동빈은 재계 5위 그룹의 회장으로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 기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로비했다”며 “대통령과의 은밀한 독대 상황에서 직접 (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고 70여억원의 거액 뇌물을 계열사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롯데그룹 핵심 계열사의 자금으로 ‘오너 경영권 강화’라는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의 폐단을 끊고 롯데그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은 회사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와 신 회장은 서로 ‘뇌물수수-공여자’ 관계로 얽혀 있다.

앞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이례적으로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2차 지원을 요구받아 70억원 추가 출연을 했다. 그러나 이 돈은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에 반환됐다.

검찰은 롯데그룹이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신 회장이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 받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K스포츠재단에 2차 금액을 출연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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