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그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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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그리고 세금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7.1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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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무풍지대' 공유경제, 사회를 병들게 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나눠 쓰는 사회적 경제 모델인 '공유경제'가 가장 각광을 받는 분위기다.

공유경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터넷, 스마트폰 등 ICT를 통해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주는 플랫폼 우버 등이다. 자원 활용을 극대화해 사회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만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 기존 사업과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농후하고, 거래상 위험 역시 도사리고 있다. 앞서 공유경제의 예로 든 우버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택시 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고, 얼마 전에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일본 후쿠오카의 한 원룸을 빌린 한국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아무런 규제 없이 무분별하게 펼쳐지는 공유경제는 사회공동의 이익 증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가령, 일반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위생교육수료증, 영업신고증 등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자가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지를 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공유경제는 이 같은 판정과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소득을 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안에서 어떠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어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유경제의 규제는 P2P거래의 활성화를 차단하는 것이며, 공유를 통한 노동과 자본의 효율적 재분배 효과를 억제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치창출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가치창출효과에 장애물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반발적 심리가 크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 정말 100% 확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성은 분명 있어 보인다.

인간사회는 명시적, 암묵적, 미필적인 계약과 거래의 연속이다. 이 같은 인간사회에 있어 규제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세금이다.

특정한 인(자연인, 법인)이 소득을 얻고, 이에 대한 세금의 신고·납부가 이뤄지는 일련의 과정은, 국가가 수요자에게 공급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과 거래를 규제해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 A업체에서는 앱(App)을 통해 드라이버와 라이더를 매칭해 주는, 일명 카풀이라는 공유경제를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는 드라이버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률적으로 수수료와 4.4%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이 같은 일괄공제는 드라이버의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해당 드라이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우발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고,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드라이버의 활동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4.4%를 공제하는 해당 회사의 행태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몇몇 드라이버가 온라인상에 자신의 정산내역을 소개한 글들을 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상 드라이버 정산내역에서는 5만 원 이하의 소득에도 4.4%가 공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천징수를 사칭한 수수료 떼먹기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 대목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先)규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이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국가 규제가 미비한 상태에서는 사회적 문제·세무적 문제(자본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게 자명하다. 공유경제의 시장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없는 무분별한 경제활동이 사회를 병들게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두되는 지금, 공유경제의 부작용과 적절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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