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하이브랜드는 본지가 지난 11월 27일자 '[양재 하이브랜드 갑질의혹①]대기업 유치 핑계 '내쫓기는 상인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상가 입점 상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상인회 측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본사 측으로부터 상가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를 강요받아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랜드 측은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영업부진으로 인한 영업인들의 철수를 막고자 임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기에 하이브랜드 몰 전체 영업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롯데 등 대형유통사 유치를 협의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다수 구분소유자들도 동의가 완료된 상태다"고 전했다.
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 이행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연체하는 임차인데 대해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되면 관리규약에 의거해 단전을 예고한다"며 "이후에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랜드 측은 "관리회사는 매달 홈페이지에 자세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집합건물과 다르게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며 "대다수의 구분소유자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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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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