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신고 서류 조회·출력 정보공개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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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신고 서류 조회·출력 정보공개방법 개선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12.2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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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을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및 수입신고서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법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입·판매업자가 검사결과를 확인하거나, 신고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해야 함에 따라 민원처리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조치에 따라 수입‧판매업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해당내용을 인터넷에서 바로 조회‧출력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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