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 올림픽 광케이블 무단 포설 철거’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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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SKT, 올림픽 광케이블 무단 포설 철거’ 내용증명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12.2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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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손정은 기자) 

KT는 지난 21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관로에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KT는 “토지·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서 “따라서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햇다.

또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의 내관에 자사의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이러한 SK텔레콤의 무단 포설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도 지난 20일 발표한 입장에서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T의 임원급 협의 진행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KT에 따르면 하지만 SKT는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T에 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다”면서 “또한 SKT는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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