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4일 오전 동시에 구속됐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와 오민석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와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과정에 연관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최 의원은 국정원 관계자를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특활비를 청와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특활비 상납액 증액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경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인 공 씨로부터 5억 5000만 원, 자유총연맹 간부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총 20여명에게 10억 원 규모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 12월 검찰은 △혐의가 무거운 점 △관련 혐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직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으로 영장 심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 법원은 12월 29일 임시국회 종료 후 영장 심사를 진행했지만, 두 의원 모두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두 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자금 여부와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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