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우리은행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단독]우리은행 30억 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 무분별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우리은행 측은 지속적으로 게시물 삭제를 신청했으나, 반복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기업평판과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유포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언비어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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