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 '업체 배 두둑'·노동시간 감축 '고용 불안'…최저임금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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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업체 배 두둑'·노동시간 감축 '고용 불안'…최저임금 꼼수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8.01.09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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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이용객들이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최저임금 상승을 빌미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을 감축당하는 등 각종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 본격적인 가격 인상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롯데리아가 가장 먼저 가격을 올렸고 이어 KFC, 모스버거도 지난해 말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치킨업계 등 다른 브랜드들도 차례로 가격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롯데리아는 지난해 11월 불고기버거 100원, 새우버거 200원을 인상하는 등 버거와 디저트, 음료 가격을 최대 5.9% 올렸다. 불고기버거는 3400원에서 3500원으로 100원, 새우버거도 3400원에서 3600원으로 200원 올랐다. 

KFC는 지난달 29일부터 치킨과 햄버거, 사이드 등 24개 메뉴에 대한 가격을 평균 약 5.9% 인상했다. 핫크리스피치킨과 오리지널치킨 1조각은 2200원에서 2300원으로, 징거버거는 4000원에서 4300원으로 올랐다. KFC는 지난해 6월에도 햄버거와 치킨 등 일부 메뉴 가격을 최소 400원에서 최대 900원, 햄버거 세트 가격은 400원~500원 올린 바 있다. 

신선설농탕은 지난달 초 설농탕 가격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순사골국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올리면서 한 번에 14.3% 가량을 인상했다. 놀부부대찌개도 지난달 부대찌개 가격을 7500원에서 7900원으로 약 5.3% 올렸다. 

이들 업체는 가격 인상의 이유로 인건비 상승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지만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은 핑계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계없이 가격 인상은 매년 이뤄졌으며, 각종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업체들은 이를 빌미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5월 황금연휴와 대선정국을 틈타 라면, 치킨, 패스트푸드, 음료업체들이 잇따라 제품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당시 롯데칠성음료는 7개 제품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평균 7.5% 인상했으며, 삼양식품은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5.4% 올렸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각 기업들은 주요 원재료비 인상,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분석 결과 기업이 주장하는 요인은 가격인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는 가격담합,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동조화 현상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가격인상뿐 아니라 근무 시간 감축 꼼수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 직원이 많은 외식 프랜차이즈업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직원 수 감축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편을 택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아르바이트 근로자 4명 중 1명 꼴인 25.9%가 고용주에게 해고 또는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일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21~29일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246명(16.9%)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줄었다’고 답했다. 131명(9.0%)은 해고를 당했다고 답변했다.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직원 김가연(가명·22)씨는 “1월부터 월급은 그대로 두고 근무 시간만 1시간을 줄이라고 통보받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연봉 계약을 다시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본사 측에서는 ‘매출이 좋지 않아 돈을 더 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단축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편의점·음식점업·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계도기간을 준 뒤 이달 말부터 두 달 동안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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