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넘게 사라졌던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쉽게 바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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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넘게 사라졌던 카드포인트, 현금으로 쉽게 바꿔 쓴다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1.1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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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투리 포인트 사용촉진 방안 마련…카드사 해외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일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 시에도 국제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뉴시스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카드사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 카드사의 해외수수료 산정체계도 개편돼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카드이용과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의 정보 비(非)대칭을 해소하고 거래편의를 강화해 소비자 중심의 여신금융거래 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여전사 표준약관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카드 포인트의 현금화 및 자투리 포인트 사용 촉진이다. 지금껏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촉진을 위해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했으나,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높여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는 지속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다 편리한 포인트 사용을 위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 자투리는 소비자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과 자동상계하거나 소비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매해 1000억 원 넘게 소멸됐던 카드 포인트를 이제는 고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금감원은 더불어 지속적으로 문제시됐던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여태껏 소비자들은 해외 카드이용금액에 대해 VISA(비자) 등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카드사들이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산정할 때 ‘해외 카드 이용금액’이 아닌 ‘해외 카드이용금액 +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토대로 산정하는 등 부과체계가 일부 미흡했고 그에 대한 안내 역시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해외서비스수수료 부과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토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규정하고 홈페이지 및 개별 상품안내장을 통해 해외 카드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과체계를 고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 후 표준약관(안)을 확정할 것이며 2018년 1분기 중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시스템 개발 등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결정할 것이며 추후 이행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추가 대응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과 권익이 크기 신장될 뿐 아니라 카드산업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제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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