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최근 핫이슈인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관련 움직임을 비판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욕을 먹더라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규제코자 하는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어떠한 경우든지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인해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지나친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것”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설명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거듭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그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을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언했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안에 대해선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처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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