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통화 TF’ 첫 회의 임박···무엇을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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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 TF’ 첫 회의 임박···무엇을 논의할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1.16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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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몰렸다.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가상통화 TF(이하 TF)’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한달 내 20만 명 이상 청원)을 충족한 만큼, TF의 운영방향에 따라 정부의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TF의 첫 회의가 오는 17일 수석부원장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TF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비롯해 가상통화제도, 블록체인 활용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TF는 가상통화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전담조직 ‘가상통화대응반’과 금감원내 각 업권별 가상통화 유관 검사·감독부서협의체 ‘가상통화점검반’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또 학계·연구기관·블록체인 업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외부자문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TF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2일 발표한 조직개편방안에서 그간 금감원내 분산됐던 핀테크 업무를 통합·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 ‘핀테크지원실’을 신설한 바 있다”면서 “금번 가상통화 전담조직은 핀테크지원실 산하에 위치할 것이기에, 핀테크지원실이 가상통화 대응방안 마련과 가상통화제도 및 블로체인 활용 관련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TF의 첫 회의에서는 △은행의 가상통화계좌서비스 실명전환 이행상황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동으로 진행중인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점검상황 △가상통화관련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현황 등 네 가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과 FIU는 지난 8일부터 6개 은행(KB국민·KEB하나·기업·농협·신한·우리)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계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은 금일(16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사권한이 있는 수사당국 및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2000만 원 이상의 현금흐름이 포착되면 FIU에 보고해야 하는 게 은행의 의무”라며 “은행이 거래소 가상계좌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만큼,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원래 계획(11일)보다 좀 더 오랜 시간 조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전망이다. 답변 기한이 내달 26일까지일뿐더러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단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강경 대응을 내세웠던 당국이지만, 박 장관의 발언 이후 거래 투명성 제고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의 답변은 2월을 넘겨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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