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비대칭적 규제부문에는 ‘균형추’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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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비대칭적 규제부문에는 ‘균형추’ 세우겠다”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1.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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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정 부문에 집중됐던 자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흐름을 바꾼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원장을 주재로 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통해 자본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확정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한다.

또 가계·부동산 등 특정부문에 자산이 편중됐던 위험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해 완충자본 적립과 영업규제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 충당금 적립 등에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실시한다.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경제의 역동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자금중계 유인체계’가 올바르게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혁신기업보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던 비대칭적인 규제부문에는 ‘균형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 원 내외의 가계신용이 감축되는 유인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도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LTV가 과도한 대출 등에 대하여 자본규제 부담을 상향한다. 또 은행권에 준하여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한다.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는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 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또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로 적립된다. 

이외에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여 신규 자금지원 등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한다. 또한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은행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과제가 업권별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방안 발표 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규정개정 과정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보완장치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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