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에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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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소지·배포 20대에게 벌금형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1.2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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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지역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 및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3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A 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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