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에 공시생 1000명 헌법소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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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에 공시생 1000명 헌법소원 제출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1.2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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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최근 불거진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가산점 부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2018년도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을 발표할 당시 직업상담직, 행정직 응시자에 '직업상담사 1,2급'을 취득한 경우 9급 공채에서 과목별 만점의 5%, 7급 3%를 가산점으로 책정하기로 한 데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될 공시 수험생들을 구제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온라인을 통해 1200여 명의 신청을 받고 현재 최종 청구인 1000명을 대상으로 본 건을 진행했으며,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모두 심리 중에 있다.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공무원 필기시험 시행 전에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산점 부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게 됐다"며 "초조함에 떨고 있는 공시 수험생들의 희망적 염원이 담긴 것은 물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공무원시험 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올려져 현재 1만2990명(23일 기준)의 국민이 가산점 쵤회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유승민 대표를 비롯 바른정당 주요 인사들도 지난 12일 열린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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