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에 팔 걷어부친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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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에 팔 걷어부친 변호사들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8.01.24 13:4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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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이슬기 변호사 "헌법소원·가처분 신청으로 권리구제 실효성 보장"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장대한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계획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을 가진 수험생에게 9급 공채에서 과목별 만점의 5%, 7급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수험생들은 가산점에 따른 형평성 위배는 물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중앙헌법법률사무소와 함께 직업상담사 공시 가산점 부여를 저지하기 위한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을 제출(관련기사 : [단독]직업상담사 가산점 논란에 공시생 1000명 헌법소원 제출,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79)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시사오늘>은 지난 23일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이슬기 변호사를 만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서게 된 취지와 목적을 들어봤다.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조기현 대표변호사(이하 조) "고용노동직렬과 직업상담직렬에 있어 기습적인 가산점 제도 도입은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응시자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케 한다. 자격증을 보유한 응시자들은 상대적으로 자격 취득이 힘든 변호사 등과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받게 됨으로써 이를 소지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즉 위헌적 소지가 강한 가산점 도입으로부터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

-헌법소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조 "우선 '평등권침해'다. 직업상담사 소지자와 비소지자 차별을 통한 수험생 불이익에 대한 사항과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과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해 성취에 대한 박탈감을 주게 된다. 두 번째는 '공무담임권 침해'다. 이번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는 시행 예고도 전혀 없이 기습적으로 도입됐고, 제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마련 등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가산점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전후 3일 내에 자격증 취득사실을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빠른 일정의 직업상담사 2급 시험도 오는 4월 7일에 치러질 9급 국가직 시험 이후인 5월 25일에서야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기 때문에 가산점 취득 가능성 자체가 원천봉쇄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청구인은 총 몇 명이며, 이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가

이슬기 변호사(이하 이) "중앙헌법법률사무소는 36시간 동안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1200여 명 예비 수험생들의 신청을 받았고, 이중 주소오류 등의 불분명한 기재로 청구인 특정이 곤란한 대상을 제외한 1000명의 청구인 특정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 본 건은 초조함에 떨고 있는 수험생들의 희망적 염원이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선임비 없이 진행되는 헌법소원이다 보니 청구인 특정을 위해 필요한 성명과 주소만을 기입한 신청서를 받아 작업이 수월했다."

-현재 헌법소원 진행상황과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 "지난 16일자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우선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8일 이해관계인에게 접수통지(송달)를 발신한 상태다. 현재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모두 심리 중에 있다."

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심사를 거친 뒤 본안판단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부적법 각하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3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돼야 한다. 만약 불일치시에는 재판부의 헌법소원심판에 회부한다.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며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오는 4월 공무원 시험 전에 사태 해결이 가능할까

조 "공무원 필기시험 시행 전에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산점 부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므로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직업상담사 가산점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에 대한 가산점 부여만 효력이 정지된 채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 필기시험이 치뤄지게 된다. 따라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응시자도 가산점을 부여받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헌법소원 심판마저 인용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직업상담사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거나, 그 가산점 부여의 정도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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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08:14:51
더욱더 공무원 자격증의 값어치를 높여 신분 상승의 기회로 만들고 싶은 모두의 욕심에 박수를 보냅니다..나만큼 개고생해서 공시 봐야해! 공무원 공무원!! 변호사는 빡쎈 사법고시 쳤으니 가산점 주는건 당연한거고? 형평성이란 단어를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군..진짜 공무원이 변호사가 어떤 직업 유형에 속하는지 자아의 기본 흥미 적성 가치관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남녀노소 공무원이 되길 바린다 왜? 조용히,적당히,쭉,가늘게,살고 싶으니깐..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지만

공시생 2018-02-02 10:28:21
아무리 그래도 조변호사는 싫다,,, 홍준표가 괜찮다는 둥 문정부 욕하는 ... 유명하지.

응원합니다 2018-01-29 19:23:12
응원합니다! 공시생은 아니지만 어이없는 정책에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인용되어 꼭 폐지되길 바랄게요!

공시생 2018-01-28 01:04:05
진짜 너무들하시네 고용부 관심도 없었으면서.
성적 맞춰서 넣는 곳 중 하나아니었냐
나는 고용부 목표로 3년간 공시 준비하며 바쁜시간에 쪼개서 혹시나 모를 이점이 있을까봐 따둔 직상이 가산점 들어가니 개나 소나 난리네.. 공시 준비하며 바쁜시간 잠 줄여가며 딴 직상이야. 내노력을 무시하지 마라 똑같은 시간, 기준에서 더 노력한거다. 진짜로 고용부 관심있었으면 몇년전부터 가산점 말이 돌았던직상 자격증은 최소한의 성의 아니더냐. 변호사들도 영업하지마라. 당신들 때문에 가산점 무산되면 죽을때까지 용서 못할 것이다

공시생 2018-01-27 10:29:20
정의가 승리하길!! 유예기간도 없는 이런 무책임한 정책은
폐지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