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후배 여경 성추행’ 경찰관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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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후배 여경 성추행’ 경찰관에 징역 3년 선고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8.0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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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후 협박·갈취까지 일삼은 경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강체추행,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1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지만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 어린 하급자를 성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해 공갈·협박까지 한 점을 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여전히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파출소에서 일하던 2012년 말 회식 후 술에 취한 여경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추행 장면을 촬영했고,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해 3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넌 앞으로 나의 펫이다. 중국에 있는 동생들을 시켜서 네이버 검색어 1위를 만들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돈을 받으면서도 A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동영상 유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 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모 호텔로 데려갔고,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씻고 있는 B씨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연락을 끊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망신당한다.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가자”고 하는 등 수차례 협박을 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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