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문제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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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의 공기업 전환... 문제점은 없나?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02.0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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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와 방만 경영의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강원랜드 본사 전경 ⓒ 뉴시스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문제가 된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올해 공공기관은 전년대비 8개 증가한 총 338개 기관으로,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이다.

이 가운데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앞으로 폐광촌 등의 지역사회가 우려했던 자율성 축소와 엄격한 관리 감독 등에 직면하게 됐다.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순으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수준이 높아진다.

특히, 시장형 공기업은 인사권과 경영평가 등 정부의 관리·감독이 가장 엄격하다. 일반 사기업처럼 경영과 효율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시장형 공기업은 공기업 중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최근 채용비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 받은 강원랜드는 앞으로 지배구조의 견제와 비상임이사·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을 받는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는 5개년 이상 중장기 경영목표를 기재부에 보고하고,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기재부로부터 경영계약 이행 및 평가를 받아야 하며, 예·결산도 기재부 및 감사원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강원도에서 2명을 비롯해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각각 1명씩 추천해 오던 이사들의 추천 방식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운위 의결, 기재부 장관 임명으로 변경된다. 여기에 기재부는 대통령에게 대표이사 해임도 건의할 수 있다. 엄격한 국가의 통제를 받는 대신, 지역사회의 인사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현재 강원 정선지역 주민단체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시장형 공기업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위축, 계약·구매의 지역 업체 배제 가능성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공추위는 시장형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우려 해소와 혼란 최소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도 만만치 않다. 한국당 강원도당은 "강원랜드는 설립취지를 살려야 한다. 회사 운영의 잘못은 바로 잡으면 된다"며 집권여당과 정부 측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정부 측은 공기업 지정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 평가시 폐광지역 진흥 기여 노력을 반영하고, 지역 임원 추천권과 투자심의위원회에 지역인사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함께 검토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기업 지정은 유보됐다는 점이다. 형평성에서 여론의 질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던 금융감독원을 지정 유보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시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의 위치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는 관치금융을 우려한 금융감독원의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을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운위는 1년 후 금융위의 추진 실적 보고를 받고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철저한 자체혁신안 실행과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기로 했다. 결과는 연 1회 이상 공운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물론 높은 수준의 변화가 없으면 내년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공운위의 논의를 또 거쳐야 한다.

▲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내역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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