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방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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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방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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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X는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Y로부터 지하실을 임차하였는데 창고로 사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실의 천장 등에서 물이 떨어져 지하실이 침수됨에 따라 X가 보관중이던 상품이 훼손되었고, 이에 Y에게 여러차례 방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Y는 방수공사를 해 주겠다는 약속만을 되풀이 할 뿐, 이를 이행하지 않자, X는 Y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보증금반환을 구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에 대응되는 임대인의 핵심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에 있는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수선불가능하고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한편, 수선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지하실은 방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결과 누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X가 많은 손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X로부터 방수공사의 요청을 받은 Y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X의 해지의사표시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Y는 X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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