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유아용품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아기엄마들로부터 4억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6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B씨 등 360여명을 속여 4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유아용품 카페를 개설하고 저렴한 가격에 기저귀와 분유 등을 구매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A씨는 용품을 공동구매하면 반값에 살 수 있다고 회원들을 속였다.
또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초기에는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싼값에 물건을 보내주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회원들에게 ‘정말 싼 가격이다. 지금 구입해 중고장터에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기도 했다.
신용불량자이기도 한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비와 사채 빚 등을 갚는데 돈을 썼다”고 실토했다. 경찰은 A씨의 수법에 비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채무를 변제할 것으로 믿고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있는 것 같다”라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금액이 큰 점 등을 감안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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