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소방동우회 "제천화재 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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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소방동우회 "제천화재 소방관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반대"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2.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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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는 지난해 12월 제천화재 현장 소방관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재향소방동우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천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관은 누구보다 화재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알고, 누구보다 화마 속에서 고통스러운 국민을 더 잘 안다. 내가 못 구한 생명을 평생 마음에 묻어둬야 하기 때문에 절대 주의를 게을리 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천화재 사고에서 부실한 방화문 시공으로 연기를 막지 못해 큰 피해가 발생한 진실은 숨기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창문을 빨리 파괴하지 않아 피해가 많았다며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근거로 형벌을 주려고 한다"며 "참으로 분노와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업부상과실치사라는 형벌이 주어진다면 어느 누가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하고 화재를 진압하겠느냐"며 "애초에 화재신고를 외면하면 직무유기죄다. 업무상과실치사보다 5배 낮은 처벌밖에 안 받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소방청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고위직 소방간부 4명을 직위해제했다. 이제는 소방대원을 사법 처벌하려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런 선례는 지금도, 앞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천화재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여러분과 심적 피해를 입은 제천시민, 국민 여러분들에게 전직 소방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이런 부족함에도 국민들의 국민청원을 보며 소방관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소방관은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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