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MOU 부인 현대차, 예비협상대상자 박탈해야”
현대그룹이 2일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 이의제기 금지 등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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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처분 신청에는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 및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 행위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이 매각주관사인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대로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재무적 투자자인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입찰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법하게 체결한 MOU의 효력을 부인하는 현대차그룹의 예비협상대상자 자격은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29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맺은 MOU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채권단 협의는 고사하고 변호사에게 MOU 체결을 하도록 한 것은 주관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대리시킨 외환은행을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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