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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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2.12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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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익한 식·의약품 안전정보의 주요 내용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화장품 구매요령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식중독 등 식품안전 예방 요령>

굴 등 조개류는 가능한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또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하여 섭취해야 한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할 경우,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냉장보관하도록 한다.

화장실 사용 후 또는 귀가 후, 조리 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문구 및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하도록 한다.

<멀미약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운전자가 아닌 경우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산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 후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국민이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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