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금융을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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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금융을 알차게 이용하는 방법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8.02.1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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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설 연휴가 앞으로 나흘간 이어지면서,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번 연휴 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혹은 신권교환 등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비해 주요 역사 및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45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10개의 이동점포를 따로 지정했다.

이와 반대로 일부 금융기관들은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저축은행(79개)는 인터넷(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입출금·이체·조회·체크카드 등의 이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연휴 시작 전까지 거래 은행의 이용제한 업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당초 차세대시스템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에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던 우리은행은 명절 전후 이체 및 현금거래량 증가와 이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모든 금융거래를 정상 가동한다.

▲ 은행 이동점포 현황 ⓒ 금융감독원

해외여행자, 인터넷으로 알뜰한 환전…카드 명의도용 '주의'

해외에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은 출발 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미리 신청할수록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후 출국 전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을 통해 직접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단 일부 모바일 입을 통한 환전 시, 신청 당일에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 출발 전 카드사용내역 SMS 알림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분실이나 도난 된 카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카드회사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5만 원 이상의 카드거래 내역을 SMS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명의도용의 경우 즉시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 추가 부정사용을 예방해야 한다.

만약 회원의 고의 혹은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 사용 거절을 당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며 “그래도 분실했다면, 체류국가의 카드사 긴급서비스센터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신청해 새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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