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권사업 참여’ 대우정보시스템, 해외서 부정행위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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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권사업 참여’ 대우정보시스템, 해외서 부정행위로 제재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8.02.2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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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대우, 은행 자금 조달 계약 얻기 위해 부패한 비행에 관여”
세계은행, 입찰 자격 박탈…“입찰공고 허점 활용, 정부입찰 참여” 지적
컨소시엄 구성 ‘인터파크’도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부과 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대우정보시스템이 해외에서 부정행위로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은행 홈페이지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으로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는 대우정보시스템이 해외에서 부정행위로 국제기구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이 확인돼 이번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20일 세계은행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은 세계은행의 청렴을 통솔하는 기구인 INT(World Bank’s Integrity Vice Presidency) 조사결과 몽골의 조세정보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서 은행 자금 조달 계약을 얻기 위해 부패한 비행에 관여했다.

이런 부정행위로 인해 2016년 7월에 세계은행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2년 반 동안 입찰 참여 자격을 박탈당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지난 2011년 4월 몽골 국세청의 ‘몽골 국세시스템 선진화 사업’에 세계은행으로부터 약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 받아 앞으로 16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우정보시스템은 또 2015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특약,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복권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무조건 10점을 감점한다. 하지만 주관사인 인터파크가 이미 과징금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대우정보시스템이 인터파크와 손을 잡더라도 추가적인 감점은 없다.

인터파크는 2015년에 2500여만 건의 회원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최대 금액인 44억8000만원의 과징금 및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터파크가 핵심자산인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윤추구를 우선시 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12월부터는 온라인(로또)복권 발행금액의 5%까지 인터넷으로도 팔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유출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관심사다.

대우정보시스템은 앞선 3기에는 유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유진기업과 손을 잡고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번 4기 사업은 인터파크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공고의 허점을 활용해 정부 입찰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이런 류의 업체들끼리 손을 잡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전 제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인터파크-대우정보시스템 컨소시엄을 비롯해 유진기업, 제주반도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기업은 2기에 LG CNS와 3기에 대우정보시스템과 함께 10년간 복권수탁사업자로 로또 복권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4기에도 참여의 뜻을 밝혔으나 도덕성 자격 요건에 걸려 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징역형 선고 전력 때문이다. 유 회장은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14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권위원회의 차기 사업자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주주의 대표자·최대주주·지배회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경선 회장은 지난해 9월 기준 유진기업 주식 11.81%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이 외 제주반도체는 나이스그룹의 KIS정보통신, ATM 관리 운영업체인 한국전자금융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4기 로또 사업자 입찰 제안서를 오는 27일까지 받은 후 실사를 거쳐 3월 말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로또복권, 연금복권, 스피또복권, 전자복권 등 복권위원회가 위탁하는 다양한 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 복권 운영 사업을 12월 2일부터 5년간 맡게 된다.

복권사업은 2011년 3조805억원에서 2016년 3조8855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위탁수수료 수익도 2014년 426억원, 2015년 467억원, 2016년 516억원으로 매년 커지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려지고 있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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