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자보 환자증가는 높은 치료만족도 때문" 주장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의협 "한의자보 환자증가는 높은 치료만족도 때문" 주장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2.23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보도내용 반박하는 설명자료 배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자동차보험의 한의진료비 증가원인을 ‘정해진 수가나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어서’ 또는 ‘비급여항목을 악용한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한의치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자동차보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의자동차보험은 명확한 진료기준이 없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고시(국토교통부 고시)돼 있다.

-따라서 양방의 경우 건강보험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준용, 문제가 없으나 한의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기준과 달라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류이다.

비급여 항목 악용한 과잉진료가 문제다?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국토교통부 행정해석에 따라 첩약과 약침술, 추나요법, 한의물리요법의 경우 모든 한의의료기관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며, 심평원 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행정해석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애당초 불법인 ‘사무장 한방병원’들이 부당 이득을 편취한 사례를 들어 마치 한의원과 한의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을 노린 과잉진료를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의물리요법은 부르는게 값이다?

-작년,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됐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을 통해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와 산정기준을 공지하고 2017년 9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도인운동요법의 경우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에만 산정되고, 심평원 심의사례 등을 통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이 한의의료기관에서 마치 주먹구구식으로 청구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의자보 진료비 증가는 인지도 상승, 한의치료의 높은 만족도와 치료효과에 의한 것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한의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2014년 47만5253명에서 2016년 72만9695명으로 약 53.5% 증가했다.

-특히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한의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시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통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양방과 한의의 전체 환자 수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환자 수는 한의가 0.5로 비율이 높아졌으며,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 국민의 67.1%가 한의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