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하룻 사장님', '법인' 무서운 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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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하룻 사장님', '법인' 무서운 줄 모른다
  •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승인 2018.02.2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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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기 세무사의 세금 Tip&Talk〉가지급금·가수금 리스크, 미리 알고 피하세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성기 에이치앤엘세무회계 세무사)

#. 10년 간 열심히 사업을 일궈온 A씨는 마침내 중소기업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사세를 확장시켰고, 지난해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 자영업자 딱지를 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한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A씨는 담당 세무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 A씨의 실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했을 때와 같이 법인을 운영한 것이다. 자영업자 때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데에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 전환 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세무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사업체 자체가 곧 대표자지만 법인 설립 이후에는 사업체 자체에 인격이 부여돼, 사업체가 곧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즉, 사업체는 법으로 인격이 부여된 별도의 인격체고, 대표자는 별도의 자연인인 인격체다.

따라서, 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아무 증빙 없이 인출한 금액은 법인에게 금전을 빌린 것으로 '가지급금'에 해당되고, 아무 증빙 없이 입금한 금액은 법인이 금전을 빌린 것으로 '가수금'에 해당된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발생·누적되면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거나 법인세 부담이 증가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A씨는 이 같은 늪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가지급금과 가수금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가지급금, 관리 미흡 시 '업무상 배임·횡령'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금액 등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발생요인은 개인사업체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익숙해진 탓이 가장 크다.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법인통장을 별도의 인격체 통장이 아니라 대표자 본인의 통장으로 오인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룬다. 대표적인 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 불인정이다. 업무무관 자산과 차입금이 동시에 존재할 시, 해당 차입금을 업무무관 자산을 사기 위한 용도로 차입했다고 판단,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비용을 부인 하고, 업무무관 자산의 일종인 가지급금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재한다.

이렇게 되면 가지급금이 존재하는 경우, 차입금의 이자비용 중 해당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그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인정상여 문제도 있다. 인정상여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가지급금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법인의 수익(익금)으로 봄과 동시에 대표자의 상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역시 인정이자가 법률상 강제적으로 발생해 법인세 부담과 개인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가장 치명적인 건 각종 법률적 문제와 신용평가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임의로 대손처리하면 업무상 횡령·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법상 임의의 대손처리도 불가능하다. 또한 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 시 가지급금이 불리하게 적용된다.

가수금, '상속세 폭탄' 위험

가수금이란 법인으로 들어온 현금의 출처가 불명확해 회계처리가 확정되지 않아 사용하는 일시적 계정을 뜻한다. 일시적 계정인 만큼, 빠른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인의 부채로 남게 돼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우선, 불성실 신고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가수금 처리 시 세무서에서는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불성실하게 가수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①매출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                         (대) 매출액 ***
(차) 현금(보통예금) ***                   (대) 외상매출금 ***

②매출을 누락하고 가수금계정을 사용한 경우의 회계처리
(차) 와상매출금 ***                         (대) 매출액 ***   > (대) 가수금 ***
(차) 현금(보통예금) ***                   (대) 외상매출금 ***

아울러, 법인의 대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자 유가족이 받아야 할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금을 받지 못하지만, 상속재산가액에는 포함돼 해당 가수금에 대한 상속세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법인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가수금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채로 유동부채비율 산정시 포함된다.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자기자본)은 100%보다 낮아야 자본구성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가수금은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채로 유동부채에 포함되고, 가수금이 많아지면 분자인 유동부채금액이 커져 결과적으로 유동부채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가수금이 많아질수록 법인의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처럼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법인전환을 고려 중이거나 법인으로 전환한지 얼마 안 된 사장님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길 바란다.

 

윤성기 세무사는…

(현) 에이치앤엘(HNL)세무회계 파트너 세무사
(현) 국세청 <월간국세> 세무칼럼니스트
(전) 석성세무법인
(전) 유진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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