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합의…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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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합의…무엇이 바뀌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8.02.27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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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휴일 중복할증은 무산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현재 68시간인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현재 68시간인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해 민간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됐던 특례업종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했던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법 적용 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1주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정상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주 최대 68시간이었던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1주 근로 시간은 최대 52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했고, 제53조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노동부가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현재 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꼬였다. (관련기사 - 근로시간 단축,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부여당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57)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1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5일 동안 최대 52시간을 근무하고 추가로 주말에 8시간씩 총 68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야 했다. 이번 법안은 1주를 5일로 해석했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1주 7일로 정상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조치다.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 사업장 규모별로 법 적용 시기를 달리하기로 했다. 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일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30인 미만 기업에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공휴일 확대…특례업종도 축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둔 법정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키로 했다. 지금까지 1월 1일, 설 연휴, 3·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었던 까닭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기만 하면 사기업은 언제든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 [법안 톺아보기②] 휴가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8)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만들어, 연 15일가량의 유급휴일을 민간기업 근로자에게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급휴일 역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유예 조항을 뒀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도 이뤄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노사 합의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한 26개 특례업종을 규정하고 있다. 환노위는 이 특례업종을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개 업종만 남기고, 5개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규정을 9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관련기사 - 사고 터져야 바뀌나…여전한 ‘무제한 근로’ 논란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83)

휴일 중복할증은 안 돼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쟁점이었던 휴일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근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노동계에서는 이것이 연장근로·휴일근로 양자에 모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100분의 50에 휴일근로수당 100분의 50을 중복할증한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환노위는 ‘수당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거한 현행 150% 가산지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양대 노총이 “이번 합의안은 휴일노동 시 중복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며 “중복할증 폐지는 개악(改惡)”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 없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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