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인천공항 3개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스크롤 이동 상태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3개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8.03.0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