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건설사 '엘드건설' 회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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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사 '엘드건설' 회생 결정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1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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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산매각 등 통해 경영정상화 절차 밟을 듯

법원이 지난 10월 부도처리됐던 엘드건설에 대해 회생결정을 내려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지법 민사1부(정재규 수석부장판사)는 전북의 중견 건설업체 엘드건설 등이 낸 회생신청과 관련 기업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내리고 채무자(엘드건설)의 대표이사인 채모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사업의 사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유를 밝혔다.
 
엘드건설은 이에따라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엘드건설은 대전도안신도시 일대의 아파트 분양실적 저조와 무리한 해외투자등으로 은행에 돌아온 7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었다.
 
엘드건설 채당석 대표는 긴급공지문을 통해 "회사이 부도로 협력사와 고객들이 겪은 심적 고통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회사가 정상화될 수 있게 많은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엘드건설은 지난달 8일 전주지법에 회생 신청 등 법정관리를 신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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