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갔던 ‘KB금융 주총’… 노동 추천 이사제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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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갔던 ‘KB금융 주총’… 노동 추천 이사제 ‘불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3.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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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권’ 앞세운 勞 vs ‘주주가치 제고’ 使 의견 대립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주주총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시사오늘 전기룡 기자

‘KB금융지주 제10기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고 갔다. ‘소수주주권’을 앞세운 노조 측과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운 사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단 이유에서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KB금융 주총에서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조)가 제안안 ‘노동 추천 이사제’가 찬성률 4.23%로 부결됐다.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가운데 25% 이상이, 출석 주식 가운데 5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노조의 노동 추천 이사제 불발은 어찌 보면 예견됐던 바다. 앞서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 “권 교수가 금융사를 포함한 상장 회사 이사회 활동이 없어 이사로서의 성과를 평가할 수 없으며, KB금융 전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62%)도 해당 안건을 놓고 “KB금융 이사회의 구성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라는 취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 취지 등을 감안해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노조가 제안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추천 안건’에 대해 찬성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다만 노조는 이사진의 명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이 안건 부결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주총 말미에 “국민연금이 권 교수 선임을 반대한 것은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남 사외이사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게 주된 이유”라며 “국민연금 의결권전문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데 유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회장님이나 이사회 측에서 (국민연금에)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며 “지난 하승수 변호사 선임건과 달리 최소한의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다분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노조가 제안했던 정관 변경의 건은 모두 부결됐다.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사 선임건에 ‘공직자윤리법’과 ‘정당법’을 도입하는 제7-1호 의안의 경우 4.29%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표이사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제7-2호 의안에 대해서는 31.11%만이 찬성했다.

정관 변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가운데 3분의1이, 출석 주식 가운데 3분의2가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측은 “공직자윤리법, 정당법이 설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 들어오시는 이사에 대해 낙하산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며 “오히려 이 같은 기준이 공정하고 능력 있는 분들을 역차별할 수도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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