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왁싱숍 살인사건’ 30대男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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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왁싱숍 살인사건’ 30대男 무기징역 선고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8.03.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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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 없어…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손님으로 가장해 왁싱숍에 들어가 여성 사장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3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배 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남 소재의 왁싱숍에서 손님으로 가장해 왁싱을 받은 후 사장 A씨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조사결과 배 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가게가 인적 드문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무기징역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5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동영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너무나 잔혹하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물을 취하려는 목적을 이뤘는데도 끝내 살해한 정황까지 반사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배 씨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했지만, 사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며 “평생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죄책을 치르겠다던 배 씨의 다짐을 믿겠다. 사회에 복귀할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순 없지만, 형을 마치는 날까지 피해자에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속죄하며 살아라”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범행은 사회적 동물인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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