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부동산전자거래 고객에 우대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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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동산전자거래 고객에 우대 금리 적용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4.02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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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문혜원 기자)

▲ NH농협은행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 대상 주택자금 대출 0.2%p금리우대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주택자금 대출에 0.2%p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채움모기지론, 프리미엄모지지론, 채움전세우대론, 전세금안심대출 등이며 상품별 우대금리 총 한도내에서 0.2%p를 우대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우대가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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