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와 협의 이뤄…잘못 안내된 아파트 대상 시정조치·현장점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는 폐비닐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들은 수익 악화를 이유로 폐비닐 등 일부 재활용 품목의 수거 거부를 통보해 일부 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설명하는 한편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를 요청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환경부는 회수․선별업체들이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수거 계획을 통보하게 되면 수거가 곧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시정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국민불편 상황을 해소하고, 재활용 업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며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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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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