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2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포함시키고 금융채 담보 비중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적격 담보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주식의 경우 기존에는 KOSPI200, 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됐으나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해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해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채의 경우,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또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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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국회 정무위(증권,보험,카드)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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