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날 선 지적…게임업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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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날 선 지적…게임업계, “지켜보겠다”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8.04.02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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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 공정위가 넥슨, 넷마블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했다. ⓒ넥슨·넷마블 CI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업계에 칼날을 겨누었다. 다만 적발된 게임사들은 항변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한편, 추후 상황을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지난 1일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넥슨과 넷마블에 대해 각각 9억39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넥스트플루어도 과태료 5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넥슨, 공정위 과징금에 ‘법적 대응’ 시사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경우 ‘서든어택’에서 ‘연예인 카운트’ 이벤트를 시행했다. 넥슨은 해당 이벤트를 통해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했으며, 총 16개의 퍼즐조각을 모두 완성할 경우 이용자들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제기한 문제는 각 퍼즐조각의 확률이 상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넥슨이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넥슨은 일부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됐지만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 정도로만 알린 바 있다.

다만 넥슨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부분에 대해 개선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는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란 의미로 사용됐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했다”며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께 보너스 형태로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지만 불편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넥슨은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넷마블, 게임 3종 적발대응방향 ‘신중히’

넷마블은 ‘모두의마블’에서 신규 한정 캐릭터를 출시 당시 특정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처벌을 받게 됐다.

아울러 ‘마구마구’의 경우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에서 플레티넘 등급 선수의 등장 확률을 24%에서 40%로 1.67배 상승하도록 설정했지만, 2배 상승한다고 공지했다. 이외에도 ‘몬스터길들이기’에서는 아이템 확률이 극히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청확률이 ‘1% 미만’이라고 표기했다.

이와 관련 넷마블 관계자는 “현재 자사가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70여종의 게임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과거 3개 게임에 대해 착오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이미 사과공지를 통해 설명했고 개선조치도 완료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가 수령되는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신중히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재계 및 게임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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