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수입·무등록 식품제조 업체 등 적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무신고 수입·무등록 식품제조 업체 등 적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8.04.0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식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444건) 중 무등록 식품제조‧무신고 판매 등 중대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적발된 제품은 모두(총 6717.5kg) 압류‧폐기 처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수입식품 보관‧판매(2곳) △무등록 식품제조(1곳) △무신고 축산물판매(1곳) △유통기한 허위표시(2곳) △제한적 원료 사용 조건 위반(6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서울 송파구 소재 OO업체와 경기 안산시 소재 OO업체는 정식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은 ‘색소(레드칼라)’ 제품을 보따리상에게 구입, 인도음식 전문점에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했다.

또 강원도 원주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노니캡슐’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174개(44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