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신용대출 조이자 은행 사칭 'SNS대출문자' 다시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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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대출 조이자 은행 사칭 'SNS대출문자' 다시 기승
  • 문혜원 기자
  • 승인 2018.04.0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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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번호· 대출광고 수신 동의여부 확인해야
교육 홍보 등 금융 당국 모니터링 강화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문혜원 기자)

최근 가계신용대출 규제에 따라 대부업 중심으로 대출틈새시장이 활발해지자 주춤했던 은행 사칭 SNS대출광고문자 기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기인지, 진짜 안내문자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사칭해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가 다시 성행하고 있다. 특히 씨티은행, SC제일은행을 빙자한 대출문자 메시지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은행 차원의 확실한 대출 관련 문자메세지 관리가 요구되고, 금융감독기관의 고객 유의사항 등 활발한 알림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은행 사칭 문자메세지가 늘은 이유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꼽는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가계대출이 어렵자 대부업 중심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커졌고, 이와 맞물려 사기 문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고 유형별에서 불법대출 45.3%, 통신가입 35.5%, 금융 11.3%, 성인 5.9%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6년 이후 대출 및 모든 광고 메시지와 관련해선 고객 수신동의가 없으면 은행도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반대로 고객이 모든 문자를 수신거부를 하고 있어 대출 거래 이용자가 만기 때 안내메세지를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게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대출실행기준이나 고객 개인정보 습득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더 요구된다”며 “(아울러) 당국 또한 소비자 혼란을 제기하는 합법·불법대출사칭 관련 기준을 자주 고객들에게 알리고 불법대출 현황 추이 등을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은행 및 금융권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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